세무법인 혜안

바른 세금

재산제세 환급 시리즈 Ⅰ
종합부동산세 환급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자 9만 2천 명 중
6만 1천 2백여 명 미신청!
66.5%
세금을 더 냈을 수도 있습니다.
혜안을 통한 실제 환급(경정청구) 사례
  • 상황
    • 남편과 부인 공동명의로 1세대 1주택 소유
    • 남편과 부인이 각각 지분만큼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약 2,900만 원 납부
    • 종합부동산세 내용 이해 부족 등으로 과세특례 신청 시기 놓침
  • 경정청구 진행
    •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검토 및 환급 작업 진행
  • 결과(환급)
    • 특례 적용으로 부인의 종합부동산세 없음
    • 남편에게 11억 원의 기본공제와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660만 원의 세금 절감
화살표 약 2,240만원 환급 완료!
2023년 세법 개정으로 2018년분 종합부동산 부과분까지 환급(경정청구) 가능
  • 개정 전
    □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정정 청구 가능 ○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추가 >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 · 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 개정안(현행)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좌동)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 고지 받아 납부한 납세자 포함
타 세목과 다르게 정부 부과 세목이라서 복잡한 세액계산을 가지고 있고, 정부 부과 세목인 만큼 납부세액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미신청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 시기 2023. 1. 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체크 종전 정부의 부과 고지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도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체크 2018년 분 종합부동산 부과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합산배제 신고 등을 하지 않아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제도변화
“정부의 부과 고지로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도 경정청구 가능해져” 종합부동산세는 대부분 고지받아 납부하므로, 뒤늦게 종부세 산정과 납부가 잘못된 것을 발견한 납세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 부동산세 또한 납부기한 후 5년 이내라면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등 경정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23년부터는 18년 분 종부세 부과 납부한 부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해져, 과다 납부했던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경정청구 과정
01 필요서류 전달
02 경정청구 가능여부 검토
(1주일 내외)
03 대면/비대면 계약
06 환급 완료
05 세무서 검토 (2개월 내외)
04 경정청구 접수 (1개월 내외)
최소한의 자료를 통한 쉬운 환급(경정청구) 신청 필요서류
  • 1 5년치 과세물건 명세서 가까운 세무서 방문 (재산세과)
  • 2 세액상세 조회 다운로드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상세내역조회
세무사 상담 신청
상담 분야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 기타 세무상담
  • 없음
성함 확인 후 다시 입력해 주세요.
연락처 확인 후 다시 입력해 주세요.
지역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확인 후 다시 입력해 주세요.
회사명 확인 후 다시 입력해 주세요.
문의내용
채팅 상담 카카오톡 이모티콘